통일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맞아 다양한 행사한반도통일미래센터 5~6일 ‘힐링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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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31일 열린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마음쉼터 개소식. 사진=통일부 |
[이코노믹포스트=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정부가 제정한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맞아 다양한 탈북민 초청행사를 마련됐다.
먼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5~6일 이틀간 탈북민 가족을 초청해 ‘힐링캠프’ 행사를 진행한다.
‘힐링캠프’ 행사는 어린 자녀를 둔 탈북민들을 초청해 가족이 함께 ‘통일 미래’를 체험하고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힐링캠프’ 행사에는 18가족, 총 44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스트레스 해소법’ 강의, ‘통일 미래’ 체험, 미니 블록을 활용한 통일 캐릭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7~8월 탈북민 가족을 초청한 ‘힐링캠프’를 두 차례 더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은 개원 25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탈북민 초청행사 ‘소풍’을 오는 8일 안성 하나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탈북민 초청행사 ‘소풍’에는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 121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가자는 87세 최고령 수료자와 개원 첫해인 1999년에 제3기로 입소한 ‘고참급’ 수료자도 참가한다.
탈북민 초청행사 ‘소풍’은 ‘추억’, ‘향수’를 주제로 하며 외출이 어려운 탈북민들에게 ‘소풍’의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탈북 청소년 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연을 하는 등 이번 ‘소풍’ 일정을 도울 예정이며, 탈북민 자원봉사 단체와 지역 소모임 등 30개 단체가 ‘소풍’ 행사를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과 정착지원을 당부하며 제정을 주문하자 여러 날짜들이 거론 됐지만 7월 14일로 결정됐다.
7월 14일은 1997년 한국 내 탈북민들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에 대한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다.
한편, 통일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들도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통일부 장관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다.
통일부는 다음 달까지 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일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들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이었던 북한 꽃제비 출신 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2월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도 교육 지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다.
역대 4번째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5월 31일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EP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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