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조희경기자] 본지 자매지<시사주간>이 ‘[고발]본죽, ‘生애벌레’ 출현 의혹 증폭 확산’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 본지 자매지 <시사주간>은 본죽에서 판매하는 이유식에서 애벌레가 발견된 건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본죽의 소비자 불손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요즘같이 AI(조류독감)확산 등으로 식품위생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 때, 발생된 사건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본죽은 지난 2011년 과거 식재료 재탕 사용과 허위 원산지 표시 등의 문제로 ‘꿀꿀이 죽’이라 비판받았던 과거전력이 있어, 이유식에서 애벌레가 발견된 민원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과거 ‘꿀꿀이죽’의 악몽을 떠오르게 해서다.
이에 본죽은 “빠른 시일 내에 애벌레가 발견된 이유식을 수거하고, 이물 혼입 경로에 대해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종전만 해도 본죽의 태도는 이와는 달라서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 또한 아직은 지켜보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본지 자매지<시사주간>보도에 따르면, 본죽은 판매제품에서 애벌레가 발견된 민원에 대해 제조사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한 상황이었다.
지난 21일 본죽 홍보팀 이진영 차장은 본지 자매지 <시사주간>과의 무선 상 통화에서 본지 자매지 <시사주간>이 “판매제품에서 애벌레가 발견된 건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해당 관청에 자진 신고하는 법체계 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였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벌레가 나왔다는 사실을 접하자마자 동원(제조업체)에 연락해 식약처에 자진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동원이 실제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본지 자매지<시사주간>이 “제품 수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묻자. “(이유식에서 애벌레 발견 건)혹 고객이 정확한 규명을 원하고, 아직 문제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동원(제조사)과 함께 직접 방문해 제품을 수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자진 신고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 때만 해도 본죽은 판매제품에서 애벌레가 혼입된 경로에 대해 민원만 접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본죽은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건에 대해 자신들이 먼저 민원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에 대한 의무를 제조사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본죽은 민원인과의 1:1보상처리로 애벌레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 수거는 뒷전으로 하고, 수많은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등한시 하고 있었다.
“본죽이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통상 식품에서 애벌레 또는 비위생적인 이물이 발견됐다고 하면, 이는 소비 또는 유통, 제조 단계별로 의심해봐야 한다.
그런 이유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물질 발견건과 관련하여 등급에 나눠, 강력한 행정처벌이 진행되며 “이를 안 영업자는 그 즉시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물 발생 건과 관련하여 제조, 유통, 소비 과정상의 문제를 점검하고, 식중독 등의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품에서 애벌레가 발견됐다면, 더더욱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죽은 그동안 엄선된 재료와 철저한 위생, 고급 죽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대하는 본죽의 소비자 불손 태도가 본지 자매지<시사주간>의 보도로 알려지며, 과거 ‘꿀꿀이 죽’판매 의혹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죽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유식에서 이물 혼입 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또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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