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지수펀드(ETF) 종목명 개편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3/29 [10:26]
[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한국거래소는 종목명만으로도 투자자들이 상품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장지수펀드(ETF) 종목명을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미 상장된 ETF 265종목 중 83종목에 대해 1개월간 사전 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2일부터 개편된 종목명이 적용된다. 명칭이 변경될 ETF는 거래소나 각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TF는 일반 펀드와 달리 매매가 쉽고 즉각적으로 이뤄져 종목 특성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기초자산 및 운용전략을 활용한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ETF 종목 특성을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에 거래소는 ETF 종목명만으로도 투자지역, 기초자산 및 투자전략 등 중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협의해 '종목명 부여 원칙'을 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거래소는 ETF 종목 단축명에 브랜드명, 투자 지역, 기초지수, 레버리지·인버스, 합성, 환헤지 여부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또 기초지수명과 동일 또는 최대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선물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의 경우, 현물지수 투자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가령 코스피200선물지수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ETF 상품의 경우에는 'KOSEF 200선물레버리지'라고 이름을 붙이는 식이다.
또 행복, 희망, 알짜, 책임투자 등 상품 특성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 이해를 저해하는 추상적 단어 및 표현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투자자 이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KINDEX 삼성그룹EW'는 'KINDEX 삼성그룹동일가중'으로 명명하도록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원칙에 따른 종목명 변경이 오히려 투자자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용사와 협의하에 일부 예외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상품 특성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거래량 및 투자자 인지도가 높은 종목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향후 상장될 ETF 종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세운 '종목명 부여 원칙'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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