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미술작품 의무설치' 개선 논의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06/05 [13:53]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미술작품 의무설치' 개선 논의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6/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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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황영화기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게 돼있는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일 오후 서울 대학로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이 같은 규정이 의무화된 1995년 이후 전국에 약 1조1300억원 가치에 이르는 1만5000여개의 미술작품이 설치됐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선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재경 건국대 교수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관련 연면적 합산대상 간소화 및 연면적과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명확화, 적용요율의 간소화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절차 정비 ▲지자체의 주기적 점검 및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 및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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