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관리', 2053년까지 64조원 소요

홍의락 의원 "원전 더 지어야 한다는 요구, 문제 있다"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10/25 [14:57]

사용후 '핵연료 관리', 2053년까지 64조원 소요

홍의락 의원 "원전 더 지어야 한다는 요구, 문제 있다"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10/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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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36기의 원전을 설계수명까지 가동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가 64조1301억원이 필요하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마련한 기금은 4조738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25일 국감 자료에서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비용으로 2035년까지 26조3565억원이 소요되고, 2053년까지 영구처분 비용으로 37조7736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관리사업비는 2년마다 산정하도록 돼 있고 모든 비용 부담은 한수원이 하도록 돼 있다.

현재 경수로형 다발이 3억1981만원씩 8만9407다발, 중수로형 다발은 1320만원씩 66만4637다발 등 총 75만4044개의 다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로형은 천연우라늄(U-235 0.7%)을 연료로 사용하고 다발 당 24㎏이고, 경수로형은 천연우라늄(U-235)을 3~5% 농축한 연료를 사용하고 다발 무게도 450㎏ 규모이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에는 사고위험에 대비한 보험비(최대 배상 금액 5000억원)만 반영돼 있고, 실제 원전 사고 시 처리에 드는 비용과 모니터링 비용 등은 계산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영이 안돼 실제 관리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할 것이라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홍 의원은 "64조원의 사용 후 핵연료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년 9000억원의 한수원 이익을 감안할 때, 한수원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께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며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2053년까지 6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데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대책 없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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