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내용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5/03 [16:09]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3일 5세대(5G)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가장 주목됐던 3.5㎓ 대역 총량 제한 폭은 100㎒로, 최종 낙찰가를 결정짓는 관건인 입찰 증분은 최대 1%로 결정됐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총 2680㎒폭으로 정해졌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금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주목됐던 3.5㎓ 대역의 총량제한은 100㎒폭으로 결정됐다.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총량제한 수준에 대해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더불어,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경매는 5세대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둔 만큼,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5세대 서비스 발전 속도와 주파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확정됐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3조2760억원에 이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최저경쟁가격 결정 시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초광대역폭의 공급량 ▲5세대 시장전망 등 이번 5세대 주파수 경매 환경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적정한 할당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통신업계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눠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 경매방식'으로 정해졌다.
최종 낙찰가에 큰 영향을 미칠 1단계 입찰증분은 최대 1%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이 설계됐다.
망 구축 의무는 다음과 같다.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의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가 부여됐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3.5㎓ 대역은 오는 12월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오는 12월1일부터 5년까지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은 오는 4일 공고된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6월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6월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적정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면서도, 지나친 과열경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 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5세대 상용화에 대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5세대 주파수를 여러차례 나눠 공급하지 않고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세대 투자비 부담을 완화한 것도,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며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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