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새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이 2020년 상반기 중에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방안’을 발표하며 다음 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 항목과 배점을 발표해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을 알렸다.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으로 점쳐지며 본인가 일정 및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감안해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이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에 재별을 배제하고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살피는 등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위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대출금지 및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정보통신업 중 한도초과 보유주주로 허용하는 업종 선정에 자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항과 대면영업 금지에 대한 예외 및 허용이 크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에 따른 과도한 재량권 행사의 가능성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P hjy@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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