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영세상인이 건물주의 임대료 압박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밀려나는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임대인·임차인·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및 임대조건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포함하는 표준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표준안은 △임차료 (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설정, △계약갱신요구권를 상임법이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이같은 내용의 임대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는 건물주에게는 자지체에서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여기에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시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했으며 건물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지원금 반환(보조금 등 전액 및 이자), 위약금 배상의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지역에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 계층이 최대 10년 간 저렴한 임대료의 상업용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의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 밝혔다. EP hjy@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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