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6일 전국 12곳의 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매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도심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LH가 시행하려는 매입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해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며 대상 주택 종류로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 및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아파트 등) 중 이반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고른다.
공동주택 매입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만 한정해 매입가격과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매입 신청을 원하는 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매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LH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하거나 ‘온라인 주택매도 신청시스템’을 통한 매입 신청도 가능하다.
관련 제출 서류로는 기존 8개에서 4개(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간소화됐으며 신청 시 기록하는 기본정보로는 매도 희망주택의 △소재지 △건물유형 △사용승인일 △가구 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LH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만3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P
hjy@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