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6일 농협유통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 옥돔세트 등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총 4329건(시가 1억2000여 만원)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칙적인 직매입 거래는 농협유통에서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매입해 소유권이 이전되기에 예외적인 경우에나 반품이 가능하나 농협유통 측은 명확한 약정 없이 납품업차에게 귀책사유를 실어 상품 하자를 이유로 반품시켰다.
또 농협유통은 서면약정 없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 수산품 납품업자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여기에 2010년 9월, 2011년 2월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허위매출 3억2300만원을 일으키고 냉동 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323만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농협유통이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철퇴에 농협유통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로부터 확정 공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반품 갑질에 대한 사내 처벌 방안 질문에 관계자는 “과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내부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비를 했다. 확정안이 나오면 조치를 취할 것이나 현재 (이들에 대해)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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