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정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 말까지 명태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명태 포획금지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설정해 기존에 설정된 포획금지 체장(27cm) 등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잡이가 금지된다.
해수부는 명태자원 고갈에 주목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완전양식기술로 명태 인공종자를 받에 방류해 명태 자원을 회복하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금까지 명태 인공종자 122만6000마리를 강원도 해역에 계속해서 방류해왔으며 향후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정량을 지속적으로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태 금지기간 해제 여부에 대해 해수부는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자원이 회복될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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