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토요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RAV4를 팔면서 미국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며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려면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4단계 등급 중 최고 등급(GOOD)을 모두 받아야하지만 2014년식 미국 판매 RAV4는 운전석 충돌실험에서 최하 등급(POOR)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5∼2016년 미국식 RAV4는 안전 보강재를 추가 장착하고서 기준을 만족해 최고안전차량으로 뽑혔다.
하지만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이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았다.
사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요타는 자사 카탈로그나 보도자료, 잡지 등에 '美 IIHS 최고안전차량'이라며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차량 구매 때 가장 중요시하는 안전정보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RAV4가 판매된 다른 국가에서는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제재 결정 과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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