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18일 방위사업 참여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성과로 “경기 침체, 조선업 불황 등 방산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 개선하고 함정사업에 기성제도 도입, 기성대금 보증 50% 감면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약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시 방산 계약의 착금·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 계약업체의 책임부담 조정, 방산 참여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및 수리부속 계약에 대한 업체 부담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올해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11월 만든 방산수출진흥센터를 통해 일괄·신속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지원예산을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증액할 것이라 밝혔다. 또 과제별 지원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방산물자 수출시 징수하는 기술료율을 현행 수출가액의 2%에서 1%로 절반을 감면한다. 기술료 징수 감면사유에 따른 감면율 상향조정, 감면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은 업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말까지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 시험평가 비용도 기업 원가로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올해까지 규정 개정을 목표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을 것이라 설명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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