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임대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기관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2515건에 1801건(71.6%)이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은 지난달에만 총 26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9건이 더 늘었다. 서울은 지난 2016년 9월 임대차 분쟁조정이 시작된 이후부터 2017년까지 총 75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24건의 조정성립이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상담 접수 건수는 97건으로 전년대비 약 30%가 늘어나는 등 매년 관련 분쟁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임대차분쟁조정 과정에서는 세입자의 조정신청에 집주인이 조정절차를 응하지 않거나 의사 통지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자동 기각돼 조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도록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 발의돼있으나 2년 넘게 계류 중인 상태다.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만 설치돼있어 홍보 부족 및 운영 지점의 수가 적어 이용이 어려운 등 관련 문제점도 지적받고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할 시 법률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과 동시에 강제 집행력을 통한 세입자의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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