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가지를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10.)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디미스트 가운데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됐다.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0.133%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0.587%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0.011% 등이다.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0.023%이다.
이 중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는 HICC를 ‘향료’로만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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