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미스트, 4개 제품서 알레르기 성분 포함돼 ‘사용금지’

김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2/26 [09:52]

바디미스트, 4개 제품서 알레르기 성분 포함돼 ‘사용금지’

김경수 기자 | 입력 : 2019/02/26 [09:52]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 사진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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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김경수 기자] 수분 공급을 위한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일부 제품에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가지를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10.)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디미스트 가운데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됐다.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0.133%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0.587%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0.011% 등이다.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0.023%이다.

 

이 중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HICC향료로만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P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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