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마늘종 제품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를 판정을 받은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동대문구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화연물산에서 수입한 ‘신선마늘쫑’ 제품이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지난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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