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를 통해 5월3일까지 민간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민간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관리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9년 10월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로 전체 입주자등 2분의1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한 후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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