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숲풀림식품의 닭발생각 제품이 대장균 부적합으로 전량 회수 조치된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양주 백석읍 식육가공업체인 대은바이오에서 제조한 ‘닭발생각’ 제품이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3월2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당해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한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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