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한창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한창수 의원(국민의힘, 횡성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9월 11일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용수 확보가 어려운 산림 인접 마을, 전원주택단지,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근거, △자연용수 활용,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소방용수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한창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지역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용수시설 확충은 단순히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 모두에게 균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제3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소방용수 확보 취약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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