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체납 '높은 증가율' 유지, 괜찮을까?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5/20 [16:48]

사회보험 체납 '높은 증가율' 유지, 괜찮을까?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5/20 [16:48]
업종별 국민연금 체납 보험료 현황, 숙박 음식업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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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임동현 기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체납 증가율이 여전히 두자릿수 대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숙박 및 음식점의 체납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의 어려움을 확인케 하는 자료가 나왔다.

 

20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지난해 동월보다 7.2%, 체납 사업장 수가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액도 지난해 동월보다 26.1%, 체납 사업장 수가 16.2%로 나타났다.

 

20161월부터 공개되어있는 통계청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 증가율은 지난 20171(-0.1%)20184(-0.3%)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으며 최근에는 지난해 111.5% 증가에 그쳤지만 122.7%, 201913.1%, 25.2%, 35.1% 증가로 나타났다.

 

보험료 체납액의 경우 37.2%가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는 '보험료 체납액이 역대 최고'라는 보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은 지난해 83.2%를 기록한 뒤 103.8%, 114.6%, 12월과 201915.9%, 26.5%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 음식점이 24.2%로 가장 높았고 보건 사회복지가 9.6%, 교육이 9.4%, 도소매가 9.1%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임대 사업은 오히려 -7.3%를 기록했다. 숙박 음식점은 20161월부터 계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증가율은 316.2%, 체납 보험료 증가율은 26.1%로 나타났다. 사업장 및 보험료 증가율은 지난 20177월 두자릿수 대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17123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고 이후 체납 사업장 증가율은 10%대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체납 보혐료 증가율은 여전히 25%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역시 숙박 음식점이 45.3%로 가장 높았고 보건 사회복지가 41.9%, 도소매가 26.2%, 교육이 23.8%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숙박 음식점은 지난 20171280.7%까지 나왔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 증가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숫자만 보면 엄청나게 큰 증가폭을 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161월부터 시기별로 살펴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전에는 30%대까지 간 적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했고 그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갑작스런 악화나 급격한 변화로 볼 수는 없다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음식점의 경우 가족 등 무급종사자가 일하는 경우가 많고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부분이 많지 않다. 물론 직원을 쓰는 음식점도 있는데 체납이 되면 자신이 받는 금액에 영향이 있기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00% 건강보험료 징수가 어렵기에 미세한 금액이라도 체납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 체납액이 늘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업종에 한한 것이며 업종별로 사정이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체납액이 늘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자세한 상황은 현재 우리도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숙박 음식업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기보다는 영세사업이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돈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게 정확하다. 사업장이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은 사업장이 없어졌고 이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사업장이 줄어드는 추세다. 폐업을 할 경우 받기가 어렵다. 보건 사회복지가 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숙박 음식점과 보건 사회복지는 체납 기준이 다르다. 통계 기준을 잘못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체납의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보험료 절반을 공제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예상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사회보험을 미납할 시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지만 영세업체나 폐업된 사업장의 경우 압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고소득층이나 전문직의 경우는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징수를 하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에게는 무조건 징수를 하는 방식보다는 '이러이러하면 수급권이 소멸되니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알리며 징수보다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P

 

ld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임동현 취재부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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