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박지윤 기자] 지방 공공기관도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로 공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 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이번 개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보다 낮추거나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는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만큼, 회계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관계관으로 하여금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자체 회계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EP
pjy@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