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성재경 기자]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일제 조사가 실시돼 부적격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강남구청은 10일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안에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6464명을 대상으로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고 부적격자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중개업 종사자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 관할 관청에 신고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일컫는다.
강남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조회와 신원조회 등을 통해 걸러진 최종 부적격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 후 등록취소 등 행정취소를 내릴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대상에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 속했다.
전국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만 2500여개나 될 정도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향후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 관리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는 부동산 중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반 및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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