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시마약류 3종 신규 지정 예고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6/21 [11:19]

식약처, 임시마약류 3종 신규 지정 예고

황채원 기자 | 입력 : 2019/06/21 [11:19]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해당 물질들은 최근 일본에서 금지물질로 지정되고 미국서 사망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이코노믹포스트 DB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이 임시마약류로 신종 지정될 예정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Fluorofentanyl’(1군), ‘p-Methoxybutyrfentanyl’(1군), ‘3-HO-PCP’(2군) 등 해당 세 가지 신종물질에 대해 이같이 신규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은 공격성,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해당 물질들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또 해당 물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및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은 전면 금지되며 압류된다.

  

현행법은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의 경우 수출‧입, 제조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한편 국내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에 따르면 임시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 마약류는 중추신경계 작용,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해당되며 현재까지 12종이 지정돼있다. 2군 마약류는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며 84종이 지정돼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돼 총 192종이 지정됐고 이가운데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이 예고된 중인 Adinazolam 등 6종까지 포함할 시 총 102종이며 동 물질 6종은 이달 28일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될 예정이다. EP

 

hcw@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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