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무자격 대부업체에 대출채권 매각 논란대출채권 매각 내역 공개 불가…'말 바꾸기'로 의혹 증폭
업계에서는 기존 고객이었던 채무자가 불법 추심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됐음에도 자사 이익만을 고려한 의사결정이며, 불법추심을 엄격히 금지하는 금융당국의 노력과도 반하는 일처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018년 SBI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비율 제고를 위해 대출원금 기준 2936억원의 대출채권(일반채권, 신용회복채권, 상각채권)을 1696억원에 매각했다.
대손충당금으로 1828억원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본 매각으로 SBI저축은행은 588억원의 매각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시사주간 취재 결과 그 과정에서 일부 대출채권을 부적격 업체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출채권의 양도는 금융당국으로 부터 대부업체 등록을 한 허가업체에게만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대부업총괄팀에서는 “채권 양도는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 허가된다”며 “무등록 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불법 금융 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에게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의미다. 금감원 대부업총괄팀에 따르면 A사는 2017년 11월 대부업체로 등록한 뒤, 2018년 4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SBI저축은행이 매출채권을 매각한 시점인 2018년 6월엔 A사는 폐업상태였다. 즉, SBI저축은행에서 A사로 이뤄진 채권 매각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 과정에서 SBI저축은행은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대출원금 20억원의 대출채권을 28억원에 매각해 28억원의 이익을 보전했다. 보편적으로 일반채권 매각가격이 대출원금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금 140%라는 고가에 매각됐다는 점은 다소 비상식적이다.
◇“거래한 적 없다” “적법 업체였다” 말 바꾸는 SBI저축은행…매각처는 제대로 파악했나? 본지는 SBI저축은행에 “대출채권을 매각한 A사, 나래에이엠씨대부, 서진종합건설, 대부시영, 지엔피 등이 등록 대부업체냐”고 질의했는데, 관계자는 “현업에 확인한 결과 (SBI저축은행이) 해당 업체에 대출채권을 매각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적시된 관련 근거를 제시하자 답변이 달라졌다. 관계자는 “거래 당시엔 등록 대부업체였다”고 말을 바꿨다. 실수였다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매각 시기가 불과 1년 전이었음을 감안하면 매각 과정에서 업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폐업 업체가 매입한 대출채권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폐업 신고 후에도 채권추심은 가능하며, 적법하다. 금감원에서는 대부업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폐업 이전 소유권을 가진 채권을 추심하는 활동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업 후 대부업 자격이 상실될 경우 채권 추가 매입은 안 되지만 매입 채권을 추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A사를 제외한 타 매각 건에 대해 SBI저축은행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기존 고객이었던 채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법적 책임 소재를 떠나 도의적으로 채무자를 배려해야 했다”라며 “금감원은 채무자의 불법추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노력하는데, 자사 이익만을 생각하고 채무자가 입을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권 매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저축은행 1위 업체로서 고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에도 SBI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각 시 불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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