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박지윤 기자]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돼 증권 예탁결제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이 같은 수수료 체계 개편 사실을 밝히며 새 수수료 체계 적용 시 예탁원이 걷는 연간 수수료 중 130억3000만원 가량이 감소할 것이라 집계했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증권 발행서비스 부문 16억5000만원, △결제서비스 75억000천만원이 감소한다. 더불어 실물 증권 예탁 보관 서비스 대신 전자증권 등록·관리 서비스로 관리비도 줄어 예탁수수료의 경우 전년대비 37억9000만원이 절감된다고 예탁원은 분석했다.
주식 등록관리수수료의 경우 기존보다 10%, 채권 예탁수수료의 경우 등록관리수수료로 변경돼 전보다 50% 감면된다. 결제서비스 부문의 경우 증권사들의 연간 수수료 부담인 증권회사수수료가 전년대비 92억8000만원 감소한다.
발행서비스 부문의 경우 예탁원이 상장사로부터 받는 증권대행업무 수수료는 향후 5년간 전보다 20% 감면된다. 또 기업들의 주식 발행 시 소요된 실물발행·관리비용도 연간 11억5000만원가량 감소한다.
여기에 주식발행등록수수료로 10주당 300원이 부과돼 연간 추정치 5억5000만원, 총 6억원이 절감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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