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품 안전정책, 배달앱 이물질도 ‘의무 통보’

박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19/06/25 [16:16]

식·약품 안전정책, 배달앱 이물질도 ‘의무 통보’

박지윤 기자 | 입력 : 2019/06/25 [16:16]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 식·약품 안전정책을 통해 배달앱 이물 발견 신고가 접수될 시 식약처에 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등 관련 안전정책을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중 일부.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포스트=박지윤 기자] 배달앱 업체가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을시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등 식·약품 안전정책이 세워졌다. 

 

식약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식약품 안전정책을 밝혔다. 식품 분야의 경우 다음 달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시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더불어 노인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 280곳의 경우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오는 8월에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9월에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가 현재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12월에는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이 동일한 날짜로 국내에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정책을 세웠다. 

 

이외 2016년 기준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46개 품목) 제조업체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의 의무적용이 확대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다음달부터 4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가 시행돼 허가·유통·사용 등 모든 단계에 대한 단계별 정보가 통합 관리된다. 10월에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돼 오는 11월 16일 첫 시행될 예정이다. 12월에는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제가 시행된다. EP

 

p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박지윤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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