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법적 쟁점은?

이호종 변호사 | 기사입력 2025/09/30 [09:59]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법적 쟁점은?

이호종 변호사 | 입력 : 2025/09/30 [09:59]

이호종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대부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과 고금리로 대출해 주었을 때 개정 대부업법령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알려 주세요.

A : 대부업 또는 사금융 시장에서 초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현행법상으로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금리뿐 아니라 불법사금융 전반을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였고, 법 위반 시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위험성이 현저히 커졌습니다.

기존 대부업법 규정에 따르면 그 시행령에서 일정한 최고금리를 정하여 이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이자 부분만을 무효로 해왔으며, 그 최고금리는 2014년 연 34.9%에서 점차 하향 조정되어 2021년 연 20%로 고정되어 최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최고금리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어 원금이나 연 20% 이하의 이자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령의 시행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개정 법령에서는 현재 최고금리인 연 20%를 3배 이상 넘어선 초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자의 일부만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아예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성착취·신체상해·협박, 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의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불문하고 계약 전체를 법률상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5조의2). 이 경우 대부업자는 원금까지도 회수 불능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단순한 수익성의 문제를 떠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금리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자 전부가 무효이며(법 제11조), 이는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져 미등록 대부 영업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조의2). 대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금융감독당국에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플랫폼 기반의 대출 중개 서비스도 강하게 규제됩니다. 특정 플랫폼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대부업체와 조건을 비교해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대출 실행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대부중개업자로 간주되어 사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전 등록 없이 이러한 영업을 하면 플랫폼 운영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도 플랫폼 구조의 외형에 불과하더라도 실질적 대출 중개행위가 있다면 이는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도18591 판결).

개정법령은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 사칭하는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의2 제2항). 나아가 개정법령 시행으로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되는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개정법 부칙 제3조), 대부업체의 기존 고객 관리에도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이자율이 연 60%를 초과하는 계약이 있었다면, 새로운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이자율을 반드시 조정해야만 계약 전체의 무효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초고금리의 대부계약은 현행법령상 철저히 봉쇄되어 있고, 이자율과 무관하게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금하고 있으며, 무등록 대부 거래는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대부업 진입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정식 등록을 완료하고, 최고금리의 준수와 계약서의 작성 교부, 수수료 포함 이자율 판단 등 전 과정을 엄격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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