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라벨갈이' 특별단속 돌입

정시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3:39]

원산지 표시위반 '라벨갈이' 특별단속 돌입

정시현 기자 | 입력 : 2019/08/02 [13:39]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5개 관계부처가 1일부터 일명 '라벨갈이'로 불리는 원산지 표시위반을 특별단속하고 있다. 사진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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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5개 관계부처가 1일부터 일명 '라벨갈이'로 불리는 원산지 표시위반을 특별단속하고 있다.
 
중기부는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한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하여 단속을 추진하며 이와는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시~04시)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0여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하여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한편,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하여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P
 
이코노믹포스트 정시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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