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와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사업인 지상파 3사의 ‘푹(POOQ)’과 SK텔레콤의 ‘옥수수’ 사업 조직 통합에 대해 이 같이 승인하며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시정조치도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상파 방송 3사의 콘텐츠연합 플랫폼이 옥수수 사업부를 인수하고 SK텔레콤은 해당 플랫폼의 지분 30%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유료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에서 옥수수는 1위(35.5%), 푹은 4위(9.2%)를 차지했다. 합병할 시 다음 달 출범하는 ‘웨이브’(옥수수·푹 통합 서비스)는 시장점유율 44.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OTT 시장과 방송3사의 방송콘텐츠 공급시장 결합에 대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OTT 이용자들의 유입·이탈에 지상파 콘텐츠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방송 3사는 다른 콘텐츠 사업자들과 달리 고품질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는 능력과 특정 OTT 배제에 있어 아무런 법적·제도적 제약이 없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에 따른 타 사업자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진입과 성장 시장에 따른 국내 경장 사업자들의 경쟁력 대응을 근거로 삼았다.
더불어 공정위는 방송 3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OTT 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VOD 공급 요청 시 합리적·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에 임해야한다는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외 지상파 방송 3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실시간 무료 방송 제공을 유료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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