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 및 미성년·연소자 갑부 등 21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가 들어간다.
19일 국세청은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자산가 중 세금을 탈루한 219명을 정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조사대상자들은 총 9조20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419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219명 중 고액 자산가 및 부동산 재벌은 72명, 미성년·연소자(20~30대)는 147명인 수준이다. 미성년·연소자 중 학생은 12명, 미성년자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이들의 재산은 고액자산가·부동산재벌 72명의 경우, 2012년 3조7000억원이던 재산이 2018년 들어 7조5000억원으로 약 2배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연소자와 그 일가 재산도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고액자산가·부동산재벌 중 기업자금 유출 혐의를 가진 자는 32명이었다. 또 부당 내부거래 및 변칙 상속증여 혐의가 적발된 자들은 각각 14명, 26명이다. 미성년·연소자 가운데 부동산 관련 혐의자는 80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이들이 주로 저지른 세금 탈루 수법은 해외 현지법인 또는 차명회사로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고, 기업자산을 사주 일가에 편법 이전하는 ‘이익 빼돌리기’ 수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성이 없는 거래로 사주 자녀의 지배 법인을 부당지원하고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시도한 변칙적인 수법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는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또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세금 포탈행위에 가담할 경우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라 징계 및 고발조치할 것이라 덧붙였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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