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 기자] 미성년자가 1년간 벌어들인 임대료 규모가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변칙 상속 등 세금탈루 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중 2017년 기준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으며 한 해 벌어들인 임대료는 약 50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임대소득 증폭은 2013년 1815명(366억원), 2016년 1891명(381억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 들어 2000여 명·500억원대를 넘어섰다.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같은 해 연 1994만원을 번 것과 비교해 훨씬 더 많은 수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 원에 달하고 그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며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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