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 배타적사용권 획득

업계 최초 1년6개월 배타적 사용권
지수형 날씨보험으로 소상공인 보상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25/11/14 [10:54]

KB손해보험,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 배타적사용권 획득

업계 최초 1년6개월 배타적 사용권
지수형 날씨보험으로 소상공인 보상

황채원 기자 | 입력 : 2025/11/14 [10:54]

 

KB손해보험, 업계 최초 지수형 날씨보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미지. 사진=KB손보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KB손해보험이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년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한 후 첫 사례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 달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날씨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한 혁신적 상품 개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최근 폭우·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날씨 취약계층인 전통시장 점포의 날씨피해로 인한 휴업손실을 간편하게 보상하는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섰다.

2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한 국내 최초의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했다.

해당 상품은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고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 상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상생 보험 상품이다.


해당 보험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돼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상품으로 운영된다.

KB손해보험은 전국의 지자체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이 상품을 지역 맞춤형 보장모델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P

 

hcw@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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