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소득 끊기는 50대, 주택연금으로 해결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10:41]

은퇴 후 소득 끊기는 50대, 주택연금으로 해결

최민경 기자 | 입력 : 2019/11/05 [10:41]

4일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당국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까지 낮추고 주택 가격 요건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 / 셔터스톡

 

[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정부가 기존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까지 낮추는 등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대폭 개선한다.

  

4일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당국에 따르면 주택 가격 요건을 시가 9억원 이하가 아닌,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대신 집을 담보로 하는 일종의 ‘역모기지’ 상품이다. 정부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이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50대에 주목해,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춰 주택연금을 통한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이와 함께 가입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을 가진 고령자도 소득이 없어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사법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더불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 또는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상태다. EP

 

c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최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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