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재료 제조 업체 64곳, 식품위생법 위반"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0:18]

"김장 재료 제조 업체 64곳, 식품위생법 위반"

최민경 기자 | 입력 : 2019/11/27 [10:18]

김장 재료를 제조하는 업체 6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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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김장 재료를 제조하는 업체 6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김치, 고춧가루, 양념, 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1,738곳을 점검했고, 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각 9곳) ▲기타(시설기준 위반 등, 8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고춧가루·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에서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나머지 380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여시나아 엔테로콜리티카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일종으로 주로 덜 익힌 육제품, 비살균 우유, 오염된 물 등을 통해 인체에 감염되며 감염 증상으로 발열·복통·설사 등을 수반한다. 
 
한편 식약처는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1일부터 22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97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P
 
c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최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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