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수입 팜유류(팜올레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29일 "성도물산(주)이 수입 판매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의 기준은 2.0 ㎍/kg이하이지만 문제의 제품은 벤조피렌이 10.3 ㎍/kg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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