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주의' 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를 사칭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해 서민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사용하고 한국재무관리, 한국금융신문,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하며 심지어 집무 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 조건이 대폭 완화'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고 대출 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 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의 문자 발신인으로 보내 KB국민은행이 전송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등 마치 특정은행의 독점 판매상품이거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고 있지 않기에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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