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게임 제작·제공 업체의 게임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물 관련 민원 신고기한은 30일 이내로 연장되고, 처리 기한도 3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 양도 또는 상속, 지위 승계의 경우, 허가증 분실 등 어려운 조건인 자에 한해 허가증 등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외 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 등 환전 관련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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