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도 나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지난 19일 열린 금융위원회에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등 신규 서비스 7건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 및 유사한 2건 등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지정됐고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해 렌탈사업자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시행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기존 고객이 신분증이 없이 은행을 방문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한도 미소진시, 해당 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에 추가 및 분산예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예적금 상품 비교 가입 서비스와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기초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됐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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