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만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가능

유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14:00]

4월부터 만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가능

유민규 기자 | 입력 : 2020/03/30 [14:00]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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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유민규 기자] 4월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나온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24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정하고 있는 주금공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본인 혹은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가 되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원 주택의 경우 월 77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월 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지급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 상환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EP
 
y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유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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