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유진경 기자] 서울시가 20일 불법대부업체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 행위에 대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거나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도 수두룩했다.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고,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건도 있었다.
서울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 피해신고는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대부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 등 불법대부업을 연중 단속 중이며, 지난해에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14억3천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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