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HACCP, 무료로 현장 기술지원"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6:3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HACCP, 무료로 현장 기술지원"

최민경 기자 | 입력 : 2020/05/27 [16:33]

스마트HACCP 기술지원. 사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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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27일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HACCP)을 도입하고자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등록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5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스마트HACCP'은 식품업체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해 데이터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스마트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HACCP인증을 받은 중요관리점(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HACCP인증원에 등록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업체는 인증원의 스마트HACCP추진단(TF)에서 현장 등록평가를 실시하는데 ▲중요관리점(CCP)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여부, ▲모니터링 기록의 위․변조 방지 가능여부, ▲한계기준 이탈 시 알림 및 로그기록 관리여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불가 시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HACCP 관리계획서 1부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40일 이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HACCP 등록업소가 식품공정에서 관리하는 모든 중요관리점에 스마트HACCP을 적용할 경우, 현장 조사‧평가(불시평가)가 면제되며 제품포장지 등에 스마트HACCP 적용업소(품목)라는 표시 또는 광고도 가능하다. 
 
HACCP인증원은 현재 스마트 HACCP 등록 및 구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HACCP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HACCP 등록평가 및 기술지원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해썹 추진단(043-928-0027, 0028, 0143)에 문의하거나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P
 
c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최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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