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다음 달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28일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확대코자 이 같이 본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 전문팀이 말기환자가 겪는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고통 등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의 의료서비스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형태는 병동 입원의 입원형, 가정 방문의 가정형, 일반병동 또는 외래서 제공받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난 2015년 7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정식 도입한 이래, 2016년 3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또 2017년 8월에는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해 말기 질환까지 대상 질환도 확대했다. 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