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4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3년 이상 연속 거주자 또는 거주한 기간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자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 해당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과 소상공인층에 올해 청년기본소득 2·3분기 분 신청 및 지급을 앞당긴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마지막 신청인 점을 고려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1995년 4월 2일~10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들도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을 가능케 했다.
또 이번 분기부터는 재외국민에게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최초 지급 시점(지난해 1분기)을 감안해 1994년 1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1994년 1월 2일~1995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재외국민 청년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달 20일부터 4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및 120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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