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규 관세, 한국 등 주요국에 10~12.5% 타격"대법원 판결도 못 막는다"···미국 수입품 99.4% 겨냥한 '301조의 칼날'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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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불법 판결로 제동이 걸렸던 대규모 관세 정책을 우회해, 미 통상법 301조를 활용한 보복 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한국을 비롯해 유럽, 중국, 인도 등 60개 주요 무역국 제품에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임시로 적용했던 기존 10% 보편 관세의 시한 만료와 맞춰 전격 시행되는 조치다.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로서는 대미 수출 전선에 상당한 불확실성과 비용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USTR에 따르면 이번 신규 관세 대상은 미국 전체 수입품의 무려 99.4%를 차지한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이나 다른 한계 때문에 대통령의 무역 정책 목표가 좌절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상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각국의 '강제 노동' 관행 및 이의 방치 여부에 대한 USTR의 수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명목으로 발동되었다. 행정부는 자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일부 품목과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예외 품목으로 지정했으나, 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공산품이 관세 폭탄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미국은 강제 노동 시정 조치를 취한 일부 국가에는 10%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1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수입업자들이 지불해 오던 10% 임시 관세 체제를 보완·연장하는 성격이 강해, 단기적인 가격 폭등이나 시장의 극심한 혼란은 일단 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 측은 "기업들이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원했다"며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USTR이 통상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USTR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중국, 멕시코, EU 등의 '글로벌 제조업 과잉 생산'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품목별 관세율이 추가 인상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상법 301조 카드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발동해 추진했던 관세 조치와 달리, 과거 사법부의 심판을 견뎌낸 법적 내구성이 높은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미 행정부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포석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초, 1930년대 제정된 ‘스무트-하울리 무역법’의 미사용 조항을 동원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대미 수출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일시적 악재'가 아닌 '상수(常數)'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이 법원의 판결마저 우회하며 통상법 301조 등 장기적이고 강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함에 따라,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미 통상 외교와 함께, 기업들의 현지 생산 비중 조정 및 공급망 다변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시급한 시점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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