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쇼핑몰 입점매장, 10곳 중 7곳이 휴식권 미보장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09:59]

경기도 쇼핑몰 입점매장, 10곳 중 7곳이 휴식권 미보장

최민경 기자 | 입력 : 2020/11/17 [09:59]

사진=경기도청

 

[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경기도의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의류잡화 매장 10곳 중 7곳은 중간관리점 형태의 계약 체결로 휴식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731일부터 101일까지 전문조사 기관 케이디앤리서치에 의뢰해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달 16일 발표했다. 도내 12개 복합쇼핑몰 내 입점 의류·잡화매장 1745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간 계약 형태는 중간관리점(71.9%)이 가장 많았으며 직영점(22.2%), 대리점(5.7%), 가맹점(0.2%)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중간관리점은 브랜드 본사와 위탁판매점으로 계약해 통상 매출의 15~20%를 판매수수료로 쓴다. 반면 유통점과 브랜드 본사간 계약이 입점 매장에서 관리자 형태로 업무가 이뤄지기에 입점 매정에 대한 유통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경기도는 지적한다.

 

특히 중간 관리점 입점 공고 226건에서 예상 매출액이 공개된 경우는 49건으로 전체의 21.7%에 그쳤다. 경기도는 이것이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어 불공정 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판매수수료도 통상 15~20% 내외였으나, 수수료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70(36.5%)으로 소수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입점사업자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유통점이 쉬지 않는 한 휴식권 보장이 되지 않는 점, 긴 영업시간(일 평균 10~12시간)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 부담 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브랜드 본사와의 애로사항으로 판매수수료 형태 계약 시 수수료 내에서 매장 운영경비, 아르바이트 인건비, 공과금 및 세금 등이 별도로 지불되는 점, 계약 체결 시 내용에 대한 협의보다는 본사의 계약조건에 대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어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부정확성과 수익 등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이 꼽혔다EP

 

c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최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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