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소유권 불편 잡는다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10:28]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소유권 불편 잡는다

최민경 기자 | 입력 : 2020/12/03 [10:28]

사진=경기도청

 

[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경기도가 도내 불부합지 22309필지(2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민에 대한 토지 소유권 행사 불편 및 경계분쟁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경기도는 3일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실시된 토지조사와 산업화, 난개발 등으로 따른 토지 불부합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활용가치 극대화 및 도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국비 약 46억원을 투입해 79개 지구 가운데 고양, 이천 등 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이외 나머지 77개 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해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을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79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것이란 계획이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도민이 매우 만족하는 사업이라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바른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EP

 

c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최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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