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는 12월 10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 향후 운영방향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 △공표 유예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한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확정 및 조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우선 2020년도 평가대상이던 218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회사 매각 및 합병, 사업폐지, 평가대상 중복 등의 사유로 “평가제외” 및 “평가통합”을 받았고, 기존 “평가유예” 중이던 깨끗한나라와 KG동부제철이 “재 편입” 되어 213개 기업으로 조정되었으며, 또한 급격한 매출 상승 등 사회적 관심이 큰 기업 5개사를 추가하여 총 218개 기업이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확정되었다.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제63차 동반위, ’20.9.8) 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법위반 심의가 진행 중인 7개사(롯데정보통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온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에 대해 공표 유예를 요청하여, 동반위는 해당 기업에 대해 등급 공표를 유예한 바 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롯데정보통신’, ‘지에스건설’, ‘한온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농협유통’의 평가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기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보통” 등급을 받은 ‘롯데슈퍼’, ‘현대중공업’은 등급 유지로 심의‧의결 하였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양호”), ‘포스코건설’(“우수”)은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고, 향후 법위반 처분 확정 시, ‘20년도분 평가(’21년 공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회의 종료 후, 동반위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동반성장 실천을 위한 경제단체 협약식」 및 「2020년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중견기업 35개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해당 기업의 동반성장 유공자(개인) 31명을 표창하였다.
또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우수 공공기관’ 5개 기관과 대·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한 ‘동반성장 최우수 협력기업’ 10개사(중소기업 6개사, 소상공인 4개사) 등 총 15개 기업(기관)을 시상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는 동반위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동반성장 실무위원회 및 유관기관 동반성장 유공자 총 5명을 특별 시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가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권기홍 위원장은 “동반위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평소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동반위와 함께 앞장 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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