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와 한솔테크닉스㈜ (대표이사 박현순, 이하 ‘한솔테크닉스’)은 12월 21일(월) 제이원호텔청주(충북 청주시)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솔테크닉스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에게 총 141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공동기술개발 지원, 생산설비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특허지원, 직접금융지원, 조기결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솔테크닉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및 △혁신주도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임금 및 복리후생, △기타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협력 중소기업)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및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
(동반위) 한솔테크닉스와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 △우수사례 도출·홍보
권기홍 위원장은 “그동안 한솔테크닉스가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달성한 데에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이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P
jyh@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동반성장위원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