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월부터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기준이율을 상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작년 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노란우산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대출이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21.1월부터는 기존 2.1%에서 2.2%로 0.1%p 인상하고,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됐다.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의 조정으로 ’21년 1분기에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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