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대]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리스크에 '휘청'

형평성 논란도 잇따라...금융위, 심사중단제도 개선

김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14:10]

[마이데이터 시대]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리스크에 '휘청'

형평성 논란도 잇따라...금융위, 심사중단제도 개선

김지혜 기자 | 입력 : 2021/01/11 [14:10]

 지난 2020년 6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사진=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금융사들이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들을 모아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말한다. 금융데이터 활용의 패러다임을 다양화해 금융 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가능토록 한 마이데이터 시대가 한 걸음 다가서면서 무한경쟁이 시작됐다. 정부가 본허가를 내준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하는 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인해 일부에선 사업진출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 20곳 본허가 신청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핀테크, 은행, 증권사 21곳에 대해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허가를 내줬다.
 
1차 예비허가를 통과한 21개 기업을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 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은행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신전문금융사(카드)로는 KB국민·신한·우리·현대·비씨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각각 선정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핀테크 부문은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 8개사가 선정됐다. 농협중앙회와 웰컴저축은행 역시 예비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획득한 기업 21곳 중 20곳이 본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본허가 신청 명단 중 네이버파이낸셜은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져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청 기업의 대주주가 금융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면 해당 금융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 대주주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진출에 불똥이 튀었다. 사진=각사 제공



◇ 미래에셋대우, 불법자금 송금 의혹 논란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100억여원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뒤 해외에 투자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 원을 초과하면 외환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검찰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현재 처벌 수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앞두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각각 자본금의 70%와 30%를 출자해 2019년 설립한 결제·송금 서비스 업체다. 
 
다만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과의 대주주 관계를 해소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본허가 때까지 미래에셋과의 지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본허가 심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미래에셋대우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마이데이터 인·허가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선 꼼꼼한 확인 여부가 뒤따르지만 신청기업의 결격 여부에 대해선 따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심사기준 모호 지적…왜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사 가운데,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과 경남은행·삼성카드 등 6개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지난해 11월 18일 보류한 바 있다.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 배경은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절차 진행 때문이다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거나 금융당국에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특히 이번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허가 추가 심사대상은 허가요건 보완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카카오페이·민앤지·뱅큐·아이지넷·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8개사와 신규 신청한 SC제일은행, SK플래닛 2개사 등 10개사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가 인·허가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둘러싼 업계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부분에 대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심사중단제도가 바뀌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한 회사들이 상당수 구제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다만 일부 사업자들은 당장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EP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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